①
참가기관은 가입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참가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로부터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에 참여할 권리
③
참가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
2.
참가기관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인력 및 비상연락망 제공
3.
해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 자료 제공
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등 정보기술 설비현황 자료 제공
5.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시스템 관리자 및 유지보수업체 인원 등이 참여하여 센터와 공동대응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