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