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10.16. 시행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조직 및 기능)

①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센터는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②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참가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업무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

2.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용

3.

보안관제, 침해사고대응, 보안진단 업무에 대한 총괄

4.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감독

5.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획

6.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정보교류, 학술행사 참여

7.

협의회 관련 업무

③

센터는 고용노동부 및 참가기관에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공격의 실시간 관제·분석

2.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3.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및 이행점검

4.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5.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6.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 연구·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한 업무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