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보안진단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탐지규칙정보라 함은 사이버공격정보를 탐지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말한다.
인터넷 주소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도메인(domain) 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정하는 것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이버안전시스템이라 함은 실시간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보안관제 및 보안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보안관제 전문기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제2조2항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말한다.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센터의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보안 진단 등을 말한다.
참가기관이란 센터에 가입하여 사이버안전서비스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