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기관 등 센터에 가입한 참가기관에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