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 의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참가기관의 정보보안책임관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 ·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소집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