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센터장은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사이버안전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센터장은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사이버안전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