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센터장은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별도로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망(인터넷 포함)과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센터장은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별도로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망(인터넷 포함)과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