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관심·주의·경계·심각등 수준별 예·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참가기관의 장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경보가 발령·전파되었을 때에는 참가기관의 장은 예·경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관심·주의·경계·심각등 수준별 예·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참가기관의 장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경보가 발령·전파되었을 때에는 참가기관의 장은 예·경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