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센터장은 참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참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수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피해 시스템 관련 로그기록
3.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