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센터장은 센터 자체 개발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배포한 탐지규칙정보를 활용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탐지규칙정보를 참가기관에게 적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④
탐지규칙정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전송
2.
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수신 금지
3.
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
4.
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
⑤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참가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