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1. 시행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