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제7조를 제10조로 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제7조를 제10조로 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