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