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월 산정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수를 말한다.
1.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
2.
매월 말일 현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산정 대상기간의 개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