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미만이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미만이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