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