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9조, 제100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에서 “별지 제75호서식”은 “별지 제75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3조제3항에서 “별지 제77호서식”은 “별지 제77호의2서식”으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별지 제81호서식”은 “별지 제81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7조제2항제1호에서 “이직”은 “폐업”으로 본다. <개정 2021. 7. 1.>
[본조신설 2012. 1. 2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