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7조(기금지급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08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금의 지급,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해당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나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보험금잔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은행이나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대로 그 은행이나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21. 7.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