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려면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려면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