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23. 12. 29., 2026. 5. 1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23. 12. 29., 2026. 5. 1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