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09. 5. 28., 2011. 1. 3., 2013. 4. 24., 2013. 12. 30., 2020. 12. 31., 2021. 7. 1., 2023. 12. 29., 2026. 5. 11.>

1.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삭제 <2026. 5. 11.>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9.>

③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 4. 24., 2023. 12. 29.>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