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1. 9. 16., 2022. 2. 17.>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

2.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3.

삭제 <2011. 1. 3.>

4.

삭제 <2011. 1. 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1. 9. 16.>

③

제2항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의 모집, 훈련실시상황의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의 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제목개정 2011. 9. 16.]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