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 3., 2020. 8. 28., 2021. 7. 1., 2023. 7. 14.>

[제목개정 2023. 7.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