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 3.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 3.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