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

②

법 제1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라 한다)에서 그 밖의 수급자로 변경되거나 그 밖의 수급자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3., 2017. 6.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10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