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