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