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