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5조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7. 10., 2016. 12. 30., 2019. 9. 17., 2025. 2. 18., 2026. 8. 18.>
[제목개정 2012. 7. 1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