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5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법 제7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②

법 제7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이나 예상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