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2012. 1. 6., 2016. 10. 25.>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전문개정 2008. 4. 3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