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