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