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2012. 1. 6., 2016. 10. 25.>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전문개정 2008. 4. 3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