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11. 24.>
[제목개정 2020. 11. 24.]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11. 24.>
[제목개정 2020. 11. 24.]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