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4조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