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둔다. <개정 2010. 7. 12.>
②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둔다. <개정 2010. 7. 12.>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