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9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2021. 6. 8.>
②
전문위원의 자격ㆍ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제목개정 2008. 4. 3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