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8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제12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

4.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6.

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7.

재심사청구 연월일

②

재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