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9. 29., 2020. 12. 29., 2026. 5. 6.>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3.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4.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5. 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 1명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2026. 5. 6.>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6. 5. 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6. 9., 2022. 6. 28., 2026. 5. 6.>

[본조신설 2013. 4. 22.]

[제목개정 2026. 5. 6.]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