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직접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조정, 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른 이직예정자

2.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였던 사람으로서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4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