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2.,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7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