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2.,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06068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6. 재결 2018-01138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14. 재결 2016-25063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4. 재결 중앙행심2015-07727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3-00819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2386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3. 재결 2009-2389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