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7. 6. 27.>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28.>

[본조신설 2014. 12. 31.]

[제목개정 2017. 6.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6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