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1. 6. 8.>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1. 6. 8.>
③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