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2023. 6. 27.>
[본조신설 2012. 1. 1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