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1. 8. 재결 2018-17355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8. 재결 2011-07856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 재결 2009-14775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2. 10. 재결 2008-04500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3-0116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22. 재결 2000-02105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802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16. 재결 1997-01332 · 고용보험료및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