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 2022. 12. 3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2021. 1. 5., 2022. 12. 31.>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87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2021. 1. 5., 2022. 12. 3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삭제 <2008. 12. 31.>
삭제 <2008. 12. 31.>
삭제 <200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04 (2019. 4. 23.)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04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 (2018. 12. 17.)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 (2017. 12. 5.)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2017. 10. 20.)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2011. 10. 11.) ·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2011. 9. 27.)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6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 (2011. 5. 16.)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5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2011. 4. 5.)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