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2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