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국세청 원천세과-71 (2010. 3. 30.) · 종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941(고용보험과-1167 (2005. 2. 14.) · 고용보험과-941 (고용보험과-1167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1 (2004. 6. 18.) ·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477 (2004. 1. 31.) ·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 신분 취득 후 실업인정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828 (2003. 12. 19.) · 고보 68430-828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