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2. 2. 1.>

②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