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1. 7. 21.>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9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법제처 25-0109 (2025. 4. 21.) ·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25-0155 (2025. 4. 7.)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260 (2018. 8. 2.) · 여성고용정책과-3260
- 법제처 14-0444 (2014. 8. 27.) ·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80 (2009. 6. 26.) ·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4992 (2006. 9. 6.) · 취득일 소급 정정 여부 질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53 (2005. 1. 11.) · 이중고용된 60세 이상자가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던 사업장에서 이직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의 피보험자격 처리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3 (2004. 6. 18.) ·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77 (2003. 3. 2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3년전의 날이 60세 이상으로서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의 피보험자격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