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21. 1.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1. 2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543 (2004. 3. 31.)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의 기준으로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범위 등
- 고용노동부 고보68430-491 (2003. 7. 31.) · 고객정보의 유출로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30 (2003. 5. 20.) · 폭행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수급자격인정 여부 및 해고후 복직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06 (2003. 5. 14.) · 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77 (2002. 4. 24.) · 사업주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72 (1996. 10. 5.) · 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하다 의무고용기간 종료로 의원면직된 자의 수급자격 여부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